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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로 읽는 수학] 스마트폰 사용이 불법이라고?!

내년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태블릿 PC 같은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스마트폰은 생활 속에서 매우 편리한 도구이지만, 수업 시간에 게임이나 채팅을 하면 선생님 설명을 놓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집중도 방해할 수 있어요.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어요. 자세한 규칙과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사전이나 계산기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부모님과 연락하는 데 꼭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전부 막기보다는, 선생님이 허락한 시간에만 쓰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요.
 

 

넌센스 그림 퀴즈

 

그림과 설명이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빈칸에 적어 보세요.

 

 

#법 #규칙_어김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말해요.

 

 

#의존 #지나친_사용

어떤 것을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해서,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추기 어려운 상태예요.

 

 

용어 설명
불법★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것을 말해요.
중독★ 어떤 것을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해서,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추기 어려운 상태예요.
교육부★ 학교와 교육에 관한 일을 맡는 나라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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