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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야생동물 관리 받는다!

    안녕, 난 사바나왕도마뱀이야.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 남쪽 지역인데, 한국 이곳저곳을 떠돌다 2023년 7월, 경상북도 영주시의 한 공장에서 구조됐지. 
    누군가 날 한국으로 데려와 키우다 버렸거든. 나처럼 버려지는 야생동물들이 생기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 야생동물을 정했어. 어떤 동물들이 포함됐는지, 그 동물들을 키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알아보자. 

     

     

    멸종위기종인 나를 키우기 위해 특별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해. 이제 나 같은 멸종위기종 외에도 한국에서는 키울 수 있는 야생동물이 정해지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

     

    키울 수 있는 야생동물 정해졌다


    야생동물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진화한 동물이에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먹이를 찾고, 위험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다르게 집에서 키우기 쉽지 않아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어떤 병을 옮기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흰손긴팔원숭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CITES● 1급이나 늑대 같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야생동물을 기를 수 있었어요. 사바나왕도마뱀과 같은 CITES 2, 3급 종, 검은꼬리프레리도그와 같은 수입 허가 종은 개인이 기르려는 종이 무엇인지, 기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는지 주변 환경청에 증명하고 신고만 하면 됐죠.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야생동물을 기르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19가 야생동물인 박쥐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감염병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키울 수 있는 야생동물을 정하기로 했어요. 특히 야생동물 중 포유류 등은 사람들이 일반 가정에서 길러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목록을 짰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됐어요. 기존에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키울 수 있었던 야생동물에 덧붙여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야생동물 888종만 키울 수 있게 됐죠. 이 야생동물의 목록을 ‘백색 목록’이라고 해요.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고, 사람의 보살핌 아래에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복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종들이에요.

     

    신고 방법

    ➊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➋ 보관, 양도, 양수 신고서 작성을 선택한다.
    ➌ 시, 군, 구청에 접수한다.
    ➍ 신고 확인증 발급을 받는다.

    야생동물종합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백색 목록에 있는 야생동물을 키우려면 야생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허가받아야 해요. 백색 목록에 포함된 야생동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시, 군, 구청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경한 사무관은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야생동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키울 수 있는 야생동물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정 관리종

    멸종위기종, CITES, 생태계 교란종, 수출수입 등 허가 종 등

    기존 법에 따라 사는 곳 근처의 환경청에 신고 및 허가 필요.

     

    지정 관리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백색 목록

    수입거래를 위해 시, 군, 구청에 신고 필요.

    백색 목록 외

    공익이나 연구 목적 외에는 키우는 것은 금지.

     

    백색 목록 

     

    GIB

    슈가글라이더

     

    GIB

    크레스티드게코

     

    GIB

    여섯띠아르마딜로

     

    CITES 2, 3급 종 

     

    GIB

    녹색이구아나

     

    GIB 

    뉴기니아앵무

     

    수입 허가 종 

     

    GIB

    검은꼬리프레리도그

     

    용어 설명

    ● CITES: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을 함부로 사고팔지 않도록 전 세계가 약속한 규칙으로,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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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1일 어린이과학동아(3호)  정보

    • 손인하
    • 디자인

      김연우
    • 사진

      어린이과학도아
    • 일러스트

      박장규
    • 도움

      강규호(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전임연구원), 김봉균(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관리사), 마승애(청주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 신수정(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계장), 이경한(기후환경에너지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이혜원(국립생태원 동물보호부 차장), 정종우(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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