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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있어요!] 사육곰 두 마리가 농장에서 탈출했다? 어린 사육곰이 세상을 떠난 이유

 

 

7월 6일, 용인에서 농장을 탈출한 사육곰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사살됐어요. 세 살 밖에 안 된 어린 사육곰은 어쩌다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동수비대 공동대장이자 곰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가인 최태규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사육곰들이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어과동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7월 6일, 용인 곰 사육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곰 19마리 중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용인시에 접수됐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용인시는 두 시간만에 한 마리를 발견하곤 사살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어요.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농장은 2012년에도 곰 두 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된 적 있는 곳이기도 해요.


반복되는 사고의 주인공인 ‘사육곰’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잘못 알려진 쓸개 채취를 위해 농장에서 기르는 곰이에요. 곰 사육농장은 1980년대 초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쓸개를 노린 밀렵꾼들 탓에 한국에 남은 야생 반달가슴곰이 거의 사라지자, 곰을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이었지요. 1980년대 초 산림청은 반달가슴곰을 식용으로 기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곰 사육농장들은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반달가슴곰을 수입해 기르기 시작했지요.

 

 

 

곰보금자리프로젝트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곰 생츄어리를 만들어서 사육곰 산업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다. 전국 398마리의 사육곰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에요.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은 멸종위기종을 사고파는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며 반달가슴곰의 모든 아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하지만 한국의 법은 토종곰인 ‘우수리종’만 보호한다고 규정하지요. 사육곰들도 반달가슴곰이지만 아종이 달라 우리나라 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야생생물법에서는 ‘우수리종’이 아닌 모든 반달가슴곰을 기르고 죽여서 쓸개를 이용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에 야생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조항을 둔 것은 화가 날 만한 일이에요. 이처럼 곰을 길러 쓸개를 채취하는 게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랍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사람들이 곰 쓸개를 먹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럼 농장에 살고 있는 사육곰 400마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곰들은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생츄어리’라는 보호시설을 대안으로 주장해요. 생츄어리는 동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해 동물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관람과 종 보전, 연구 등 사람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물원과는 다르죠.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생츄어리를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생츄어리를 짓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테지만, 철장에서 나와 너른 잡초밭을 달리는 곰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있답니다. 

 

●아종 :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계. 같은 종의 아종끼리는 교배가 가능하며 교배종은 번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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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5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최태규 활동가,연구원
  • 사진

    곰보금자리프로젝트
  • 디자인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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