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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과학] ① 동물 해부실습 사라진다!

3월 21일부터 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사라질 예정이에요. 동물 해부 실습이 비윤리적이고,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가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지요. 그 배경과 어린이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오는 3월 21일부터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물 해부 실습을 할 수 없어요. 

 

기존의 동물 해부 실습은 지난 2007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이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나 일부 사교육 업체와 방과후 수업에서 유기동물 사체를 이용하고, 실습 중 장갑을 끼지 않는 등 실험동물 윤리나 보건위생의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붕어나 메추라기 같은 식용 동물을 해부하면 법이나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지요. 스위스나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논란이 계속 되자 우리나라도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법을 새롭게 개정한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엔 허용돼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반드시 수의사나 2년 이상 경력의 동물실험윤리위원이 포함돼야 한답니다.

 

모형과 VR로 해부 실습 한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해부 실습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어린이, 청소년은 해부 실습을 통해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물 모형과 같은 대체실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어요. 


대체 해부 실습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해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해부 및 교육 실습 수업에 실제 동물과 유사한 동물 모형을 도입했지요. 이 동물 모형은 개와 고양이가 모델로,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 채혈 등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폐와 심장 소리처럼 수의사들이 실제 진료할 때 쓰는 소리 20개를 재현하고 있지요. 


가상현실(VR)로 하는 인체 해부 실습도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대학교 보건학과에서는 ‘아나토마지(Anatomage)’라는 가상 해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테이블은 LCD 화면으로 돼 있고, 실제와 똑같은 신체 모습이 나타나요.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신체 부위를 절개하는 행동을 하면, 이를 인식해 해부가 이뤄지지요. 


이러한 대체 방법들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반복적인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전세계 여러 학교들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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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이윤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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