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그동안 그룹계열사 간에만 허용해오던 '부가가치통신망에 의한 정보처리 및 교환서비스'(VAN 서비스)를 자사 및 계열사의 대리점 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민간 VAN업자에게도 다중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하는 3차 VAN개방조치를 단행했다.또한 체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계속) 과학동아 1989년 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