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복 과학저널리스트
오래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걱정해오던 일이 바로 10개월 남짓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7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질특허는 사람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창작하여 만든 물질자체를 특허법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윤리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특허권은 발명자의 권익을 위해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질특허...(계속)
글 : 현원복
과학동아 1986년 09호
과학동아 1986년 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