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 연구를 통해 2000명이란 적정 규모를 도출했다고 이야기한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해당 연구들이 2000명이란 정원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일부 보고서에 수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 쟁점을 짚어본다.
👀 2만 명 이상 부족 보고서 3편 VS 근거로 삼기에 문제 있어
정부는 앞으로 알아볼 3편의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의사 수가 2만 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 부족해질 의사 수 규모를 고려했을 때 2000명 증원 규모는 적정치란 것이다.
반면 의사단체는 일부 보고서에 계산 오류가 있다는 점, 한국의 의료보험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자들의 자체 분석 등을 들며 증원 규모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년 홍윤철 서울대 교수팀)’📘: 2050년 2만 6570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보고서는 “2021년부터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시켜도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의 초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원 증원 및 감축을 시행하는 탄력적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사 인력 수급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나이와 성별에 따른 1인당 의료 이용량에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감안해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급량의 경우 의대 정원에 따라 연간 공급되는 의사의 수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연령대별 노동량 등을 반영한다.
· 홍윤철 교수의 반박 ✔ : “정부가 해당 연구의 극히 일부분만을 인용했다”며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혁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2023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 보고서에선 2035년 의사가 9654~1만 4631명까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담겼다.
· 신영석 교수의 반박 ✔: 정부가 향후 의사 수 부족의 근거로 해당 보고서를 제시하자 연구 책임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연구 당시 비급여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가용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진료과목과 지역별 불균형을 감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고서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서다. 2035년 의사 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 등이 담겼다.
· 민사소송 진행중 ✔ :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진행된 이 보고서는 앞서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월 의사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이 보고서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왜곡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구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 보고서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소송을 통해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 10월 17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 3개 보고서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의사 수를 추계한 3개 보고서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그 결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3000명에서 1만 7000여명까지 편차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에 따라 추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연구자들 의견을 숙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