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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자연스럽게 염색된다는 ‘모다모다 샴푸’가 출시 5개월 만에 판매 중단 위기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의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잠재적인 유전 독성이 우려된다며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이해신 KAIST 화학과 교수(모다모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개발해 지난해 8월 제품으로 출시한 모다모다 샴푸는 폴리페놀이 산소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제품이다. 깎은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갈변하는 원리와 같다. 모다모다 샴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갈변한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흡착돼 자연스럽게 염색이 된다. 문제가 된 1,2,4-THB는 이때 폴리페놀의 갈변 현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모다모다 샴푸는 한 통이 3만 4000원 수준으로 다른 샴푸보다 비싸지만, 머리만 감아도 새치 염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며 반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5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성을 문제 삼았다. 유럽집행위원회(EC)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위해성 평가 뒤 2020년 12월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식약처는 자체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1,2,4-THB가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 물질로 판명되며, 잠재적인 유전 독성 가능성도 있어 역시 금지 원료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식약처는 올 상반기 안에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 뒤부터는 이 원료를 이용한 제품 생산이 금지된다. 


모다모다 측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ʻ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독성학 기본 원리를 강조하며 “지구상의 어떤 물질도 많이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독이 있는 물질도 소량만 사용하거나 제대로 배합하면 약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함유된 1,2,4-THB의 양이 극소량일 뿐만 아니라, 샴푸로 사용하는 만큼 두피에 닿는 시간도 짧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허가·심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만큼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과학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혁신적 기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1,2,4-THB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판단이 다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부터 화장품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고, 올해 6월부터는 판매도 금지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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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과학동아 정보

  • 이영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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