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주제 : 생물자원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각기 다른 입장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책을 찾는다.
참고도서 :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평가(신영철 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을까(브뤼노파디 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는 지금 생물자원 전쟁 중이다. 특히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생물자원을 가져가 이익을 얻으며 국제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생물자원에 대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첫째, 소유권을 인정받는 자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현재 지구상에 알려진 생물자원들만 350만 종이 넘는 상황에서, 소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자원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그 나라의 고유한 생물자원에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생물자원이 어디에 서식하고 분포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의 생물분류 작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국내 토종 생물자원을 선진국에 모두 뺏기고 있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분류 작업을 시작했지만, 생물 표본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 있어 그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이익 배분 대상과 방법의 문제다. 우선 이익 배분 대상의 경우, 선진국은 실제 사용하는 생물자원 중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고자 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연구 중인 생물자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은 기술 공유와 생물자원의 가치에 따른 비용 지불 등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데 반해, 선진국은 기술 지원, 교육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같은 도움을 주려 한다.

셋째, 소유권의 발효 시점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 현재의 생물 시장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선진국인 A가 B국의 생물자원을 상품화해 이익을 취한 경우를 보자. 협약 체결 이전과 달리 협약 체결 이후에는 상품화 단계부터 어떠한 이익을 챙겼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물자원 활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에 앞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상품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제적 이용이 있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목적 이용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해결책 또한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 앞서 말했듯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표 자원에 대해 국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정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사용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소유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의 도움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뒤에 합당한 경제적 대가를 요청한다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이익 배분과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의 경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로열티를 제공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연구목적 이용의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 연구를 하고 선진국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이 자원 개발 능력을 기른다면, 이는 상부상조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발효 시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연구 개발에 차질이 없게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자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협약이나 조약을 맺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발도상국은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어 이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소유권 발효시기에 어느 정도 제약을 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가 5~10년 전후로 이뤄진다고 할 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고의 명약이라 불리는 아스피린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신약’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나 역시 이전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번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모든 나라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1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2010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 고등부 대상│하나고 1학년 김현우 기자

🎓️ 진로 추천

  • 생명과학·생명공학
  • 환경학·환경공학
  • 정치외교학
이 기사를 읽은 분이 본
다른 인기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