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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장치 통해 동물 희생 감소시켜야

고통받지 않을 생쥐의 권리

규제장치 통해 동물 희생 감소시켜야 고통받지 않을 생쥐의 권리


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물체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동물권’(animal right)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리주의 철학자 싱어가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는 1975년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서 생쥐 등 고통을 느끼는 어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동물권 주장은 그동안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이념적 기초가 돼 왔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80명이나 되는 과학자들이 면도날이 든 위험천만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물을 이용한 과학실험에 반대하는 극렬 행동주의자들의 소행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편지에는 편지봉투를 뜯을 때 손가락이 지나게 될 위치에 면도날이 교묘하게 붙어 있었다. 이 사건은 동물실험을 중지하라는 단순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상처를 입히기 위한 일종의 테러행위로 간주돼 많은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동물권 보호론자들의 움직임이 모두 폭력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합법과 비폭력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거리에서 실험 동물의 애처로운 처지를 생생하게 폭로하는 사진을 들고 동물실험의 잔인성을 알리는 평화로운 반대시위를 한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지난 2001년 4월 20일, 과학자와 정부관계자에게 오는 2020년까지 실험동물의 고통과 비참한 처지를 종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발행한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이 턱없이 과소평가되거나 의도적으로 통계에서 누락됐다는 증거를 밝혀냈다.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실험동물이 당하는 고통을 종결시키기 위한 행동지침과 실험절차를 구체적 제도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실험동물을 윤리적·과학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제정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실험동물법’(가칭)의 초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특히 실험동물에 만성적 고통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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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4월 과학동아 정보

  • 김대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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