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미국은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es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에 회색늑대를 자연방사하려는 계획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계획은 늑대가 사람과 가축에 위험하다는 해당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늑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거의 15년에 걸친 논쟁 끝에 타협안으로 회색늑대의 자연방사계획은 실시될 수 있었다. 타협안에는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면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침내 1995년부터 캐나다에서 사로잡은 야생늑대가 와이오밍주 옐로스톤국립공원, 아이다호주 중부지역에 자연방사됐다. 그 결과 지금은 약 30무리에 4백-5백마리의 늑대들이 살고 있다.
회색늑대의 자연방사계획이 실현된 데에는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미국 정부와 야생동물보호단체들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 공청회를 통해 늑대에 대한 나쁜 인식을 바꾸어 나갔다. 청문회 1백50회, 국민 의견 청취 16만 건과 연구비 1천2백만달러가 동원됐으며, 한편으로는 늑대울음 흉내내기, 늑대 전자오락게임 등 재미있는 오락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었다.
또 방사지역 주민들에게는 늑대가 죽인 가축을 보상해주거나 관광 수입을 보장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자연방사에 반대하는 측은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밀려 더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만약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자연방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인도에서는 호랑이와 물소의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강제로 주민들을 이주시킨 적이 있다. 쫓겨난 원주민들은 분노해 호랑이와 물소를 잡아 죽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국립공원이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아무런 지역개발을 할 수 없게 된 탓에, 이에 반발해 당장 철새를 쫓아버리고 서식지를 훼손시켰다.
야생동물보호단체들은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결국 마을 앞을 흐르는 강과 뒷산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최근 환경부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고,산림청이 산양 밀렵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백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주민의 협조를 할 수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