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단지 소문과 추측에 근거해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탐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가 항변할 기회조차 묵살된다면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 중세 유럽을 휩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의 실체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교회였고, 로마 교황청은 세계 교회의 중앙정부였다.
그러나 면죄부를 돈으로 팔고 사는 금전거래를 비롯해 성직자들의 각종 부패와 타락이 드러나자 12세기 남프랑스를 중심으로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기존의 교회 권위를 비판하고, 교황과 성직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거부했다. 개혁의 핵심은 누구보다 신도 자체가 중시돼야 한다는 것.
이전까지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자 교황청의 태도는 과격해졌다. 종교개혁자의 움직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3세기부터 이단자 처벌이 화형으로 일반화됐고, 탐문 과정에서 잔인한 고문이 허락됐다.
초기 이단자 색출의 임무는 각지의 주교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우스(1227-1241 통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이단자들을 퇴치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특별수사대를 조직한다. 신학논쟁에 필요한 충분한 학식,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인격, 그리고 이단 퇴치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 열의의 3박자를 갖춘 도미니크 수도회가 여기에 발탁된다. 금욕과 청빈 생활이 철저한데다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이단 박멸의 열의에 불타는 조직이었다.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의 두 신학자 앙리 엥스티토리스와 자크 스프렝거는 오랫동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단자 색출에 힘썼다. 그런데 이단자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가축이나 사람이 죽는 일, 흉년과 자연재해가 모두 이단자 때문이라 여겨졌다. 또 성(性)에 대한 불행한 내용, 즉 성교불능, 남근탈락, 유산, 불임 등 이 모두 이단자의 탓으로 돌려졌다.
이때 종교적 이단자는 악마와 간통하고 온갖 해괴한 일을 벌이는 ‘마녀’와 동일시 돼서 불려졌다(당시 이단자로 색출된 사람들 중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칭해서 마녀라고 표현한다). 도미니크 신학자 두명은 자신들의 경험을 ‘마녀의 망치’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오랫동안 마녀사냥 지침서로 활용됐다.
‘마녀의 망치’는 오로지 마법의 단죄만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일단 마녀로 낙인이 찍히면 법정은 피고에게 최소한의 동정을 보일 필요가 없다.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포기된 존재다.
마녀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는 과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누군가의 고발이 있으면 또는 ‘세상의 소문’만으로 체포가 가능했다.
정신병 환자도 마녀 취급
피고를 심문하는 과정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재판관은 피고에게 “마법사의 존재를 믿느냐”고 묻는다.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악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린다. 마법사는 악마의 지시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예”라고 답하면 “누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다구친다. 어떤 답을 해도 결국 마녀사냥의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관은 피고가 스스로 마법사임을 인정할 때까지 심문을 계속한다. 이때 피고가 자신의 죄를 ‘자백’한다면 남는 일은 산 채로 화형당하는 일이다. 만일 피고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수형을 먼저 집행한 후 화형에 처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고가 죄를 부인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마법사의 진술이 악마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이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때는 어땠을까. 흔히 일단 추방당하거나 어디론가 가서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또다른 사례도 전해진다. ‘물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강이나 늪, 또는 운하에 피고를 던져 넣는다(종종 무거운 바위를 몸에 매달았다). 만일 피고가 물 위로 떠오르면 악마가 그를 살려줬다고 판단해 결국 처형된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물 속에 빠져죽는 것밖에 없다.
마녀로 몰린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또한번의 억울함을 당해야 했다. 자신의 전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이다. 체포에서 처형까지 드는 모든 경비, 즉 고문수수료, 감옥 안 식비, 목 맨 밧줄값, 장작값, 기름값, 심지어 재판관과 하급관리의 일당과 여비마저 피고가 치러야 할 몫이었다. 이런 탓에 마녀사냥의 목적이 재산 몰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마녀로 몰린 사람 중 적지 않은 수가 돈많은 과부나 독립한 여성들이었다.
마녀사냥은 17세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에서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마녀사냥의 무자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성직자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체적인 증거’를 재판장에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들은 의학 지식을 토대로 ‘마법은 지나친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표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563년 의사 장 비에는 ‘악마에 대한 환상, 주술, 그리고 독약’을 출판했다. 그는 악마의 존재와 악마의 충실한 심부름꾼인 마법사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마법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약을 써서 치료해야 할 단순한 환자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간질이나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 영락없이 마녀로 몰리기 십상이었다.
새로운 성직자들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마녀사냥은 막을 내렸다. 유럽 전역에서 30만명에서 9백만명까지 마녀사냥의 희생자의 수가 다양하게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