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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에서 발생하는 인공수정란

수정후 14일까지만 연구하도록 권고

최근 경희의료원에서 생성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간복제용 배아는 4세포기 단계에서 멈춘 것이었다. 여기서 4세포기, 즉 수정란이 두차례 분열한 상태의 의미는 무엇일까. 연구진은 불임부부를 위해 인공수정을 시도할 때 흔히 4세포기 단계에서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에 따라 자궁에 이식하는 수정란의 상태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8세포기의 수정란을 이식하기도 하고, 포배가 상태의 수정란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공수정을 행할 때 착상을 보다 잘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다. 병원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가장 높은 착상율을 보이는 수정란 상태를 선택할 뿐이다.

한국에서 현재까지 착상을 위해 사용되는 수정란은 포배기가 시작되는 단계까지(수정후 7일). 여성의 몸에서 볼 때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을 시작하는 시기다.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배란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여성에게 주입한다. 이때 보통 10개(최대 30개)의 난자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60∼70% 정도가 수정에 성공한다. 10개의 난자가 배출된 경우 6개의 수정란 중 3∼4개를 착상시킨다. 이 수정란 가운데 2개 이상이 발생에 성공한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쌍둥이가 태어나는 셈이다. 최근에는 원하지 않는 쌍둥이의 발생을 막기 위해 착상시키는 수정란의 수를 줄여가는 추세다.

나머지 2∼3개의 수정란은 어떻게 할까. 착상이 실패한 경우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초저온 상태(-196℃)에서 동결시켜 보존한다. 여분의 수정란은 수년에 걸쳐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임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공수정 시술에서 착상에 성공하는 비율은 20%정도에 불과하다

남은 수정란의 운명

그렇다면 만일 착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 수정란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수정란을 계속 발달시켜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물론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수정란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까.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안을 갖춘 나라는 독일이다. 1991년 1월부터 특별형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수정란보호법에 다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란을 매각하거나, 임신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 또는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수정란을 대상으로 엉뚱한 실험을 할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한 셈이다. 독일의 경우 1회의 배란주기 동안 3개 이상의 난자를 체외수정하거나 3개 이상의 수정란을 여성에게 이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여분의 수정란이 생기는 일은 거의 드문 셈이다.

영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1990년 제정된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에 따르면, 144일이 지나거나 원시선이 형성된 이후 수정란에 대한 실험이나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임신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수정란을 보존하는 등의 연구는 허용되고 있다. 미국 역시 이와 유사하게 수정란을 14일 이상 시험관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다. 단지 산부인과 계통의 의료인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인 윤리지침이 있을 뿐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1998. 11. 5)에 따르면 체외수정에서 "수정란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생식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및 불임증의 진단과 치료의 진보에 공헌할 목적으로서의 연구에 한해 취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 목적을 위한 연구에서 수정란은 수정 후 2주 이내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영국처럼 14일을 실험 한도 기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재 한구그이 불임연구센터에서는 불임치료 외에 남은 수정란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얻은 후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임심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다.

1999년 02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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