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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담당 기술 판사제 도입 시급"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제도 개편 주장

현행 특허심사제도가 주인인 과학기술자를 배제하고 특허관련 행정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신기술과 발명을 '과학기술자의 땀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한다면 특허제도는 이들을 법으로 지켜주는 '방패'로 비유 된다. 기술 개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전쟁 시대에 과학기술자의 창조적 노력을 보호하려는 특허제도는 이미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이같은 추세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 과학기술 청년회는 지난 11월 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특허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특허심판에서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어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만한 기술적 창작인지의 여부(거절 사정 불복 항고심판), 나중에 등록된 특허기술이 먼저 등록된 특허기술과 비슷한 것인지의 여부(특허무효심판), 어떤 사람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미 등록된 특허기술과 같은 것인지의 여부(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모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바로 전 단계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특허청 항고 심판소의 항고심판이 일반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제1심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재의 심사구조가 오히려 과학 기술자들보다 특허 행정가, 판사, 변호사·변리사 등 발명의 주체가 아닌 주변 이해관계집단을 주민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과 특허법원 설치를 주장했다. 특허심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법률을 전공한 일반 법관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공계 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이다. 반면 현행 우리 법학교육 제도와 법관 임용제도상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일반 법관으로 선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특허 항고심판 기능을 법원으로 옮길 경우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해 법률판사와 기술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이 단체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종사자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특허 심판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전문기술적 내용의 다툼에 관한 심리를 기술직 공무원이 함으로써 적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62%)는 것을 꼽아 특허 내용을 잘 아는 기술전문가가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선호를 확실히 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 제도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 일반 공무원이 심판하므로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65%)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특허 제도에 문제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개선방향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법률 전공 판사의 보좌 자문 역할을 하는 기술조사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법조인들의 논리를 '특허 심판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사법구조적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 제도의 모범은 독일이 채택한 기술 판사제도와 특허법원 제도. 고등법원급의 특허 전담법원인 연방 특허 법원의 기술판사는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특정 기술분야에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된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 법률 판사처럼 종신 임기가 보장되는 직업판사로서 소송의 전과정에서 완전한 심리 판단권을 행사한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단체의 주장이 단순한 '기술자 우선'식의 이기주의가 아님을 강조하며 21세기 기술전쟁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 사이의 수평적 협력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합리적 특허제도의 예로 톡일식 기술판사제도를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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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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