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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정란 수난 시대

처리방법 싸고 윤리적 문제 일으켜

미국 테네시주 최고판부는 최근 체외수정한 후 이혼한 부부가 남긴 7개의 냉동수정란을 둘러싼 재판에선 부부중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제3자에게 수정란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체외수정은 보통 배란촉진제를 사용하여 채란하고 수정시킨 난자를 2~4개(착상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 모체에 넣어준다. 이때 몇개의 수정란이 남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경우 이를 냉동시켜 보관한다. 이렇게 보존된 수정란은 1990년 한해동안만 전미국에서 2만3천여개. 냉동보존은 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수정란이 4내지 8구체 단계에서 액체 질소로 냉각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수백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이 냉동수정란은 이후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사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 각 클리닉센터에 맡겨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존을 계속하는 방법 △냉동을 풀고 폐기하는 방법 △연구용으로 이용하는 방법 △다른 부부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당사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된다. 여성이 폐경기에 이른 후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임부부로 부터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런데 문제는 수정란을 남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수정란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달리했을 경우인데 테네시주 재판부는 이 문제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분의 냉동 수정란' 처리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불임부부에게 제공하는 방법말고도 폐기한다든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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