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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비상, 환자관리 이상 없나?

강제로 격리하면 오히려 화 불러

미국의 농수스타 매직 존슨. 스스로 HIV감염자임을 밝히고 은퇴를 선언, 전세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농구스타 매직 존슨의 HIV감염 사건, 「웅진여성」의 AIDS복수극 조작사건, 재검대상자 잠적사건을 계기로 「인류의 천형」AIDS의 사후관리 현황을 알아본다.

최근 AIDS와 관련해 신문지면을 크게 장식했던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 그 첫째는 미국의 유명 농구선수인 매직 존슨(L.A. 레이커스팀 소속, 워낙 농구를 잘해 '매직'이란 별명을 얻었다) 이 AIDS바이러스(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한다)에 감염된 사실을 자백한 뒤 은퇴선언을 함으로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다. 둘째는 조작으로 최종판명된 '웅진여성'의 AIDS복수극 사건이다. 그리고 셋째는 HIV항체 재검사 대상자들이 잠적해버린 사건이다.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 보건당국이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AIDS복수극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차제에 보건당국은 HIV감염자에 대한 여러 조치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 40만명 돌파

HIV감염증의 분류는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및 월터 리드(Walter Reed) 미육군병원에서 만든 분류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DC분류법은 독감증세와 비슷한 급성 감염증세를 보이는 Ⅰ군, 증상이 없는 시기인 Ⅱ군, 전신성(全身性) 림프선 종대(腫大, enlargement)를 보이는 Ⅲ군 그리고 신경계통질환, 각종 기회감염, 악성종양등의 질환을 동반하는 Ⅳ군으로 나누고 있다.

또 월터 리드 육군병원의 분류법은 HIV에 감염은 됐지만 항체가 생기기 전인 0기, 항체양성을 나타내는 1기, 전신성 림프선 종대를 보이는 2기, 면역담당세포인 T4림프구(球)가 1㎣당 4백개 이하로 떨어지는 3기, 부분적으로 지연형 과민반응(delayed hypersensitivity)의 소실을 보이는 4기, 지연형 과민반응이 완전소실되거나 또는 피부 점막의 감염증세 등을 보이는 5기, 기회감염이 동반되는 6기로 나눈다.

보통 CDC분류법상 Ⅳ군 및 월터 리드분류법상 6기에 이르러야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라고 칭한다.

즉 AIDS란 HIV 감염증의 종착역이다. 여기에 이르면 면역기능이 저하돼 각종 기회감염이나 이차적인 악성종양에 걸림으로써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HIV에 감염된 후 AIDS로 발전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감염자의 50%가 AIDS로 진행되는데 약 8~11년이 소요된다. 거의 모든 HIV감염자가 AIDS로 진행되기까지는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1991년 10월 1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식보고된 AIDS환자수는 40만명을 넘었으며, 수년내에 1백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HIV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더욱 많다. 1990년 기준으로 아프리카에만 5백만명의 감염자가 있고 전세계적으로 1천만명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1994년 경에는 아프리카에서 1천만명, 아시아에서 3백만명이 감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과 인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꼽힌다. 태국의 예를 보면 1990년 12월 현재 여성 매춘부의 17%, 남성 성병환자의 6%가 HlV에 감염돼 있고, 징집 신체검사시 신병의 6%가 HIV항체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5년을 정점으로 차츰 새로운 환자의 발생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계속 급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1995년 경에는 아시아에서의 AIDS 환자발생건수가 미국의 환자발생건수를 능가, 아프리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경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매년 50만~75만명의 AIDS환자가 생기고, 아시아에서만 25만명 이상의 환자가 생길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1985년에 처음으로 HIV항체양성자가 발견된 후 지난 해 9월 현재까지 1백58명의 항체양성자가 생겼다. 그중 AIDS로 진행된 8명 모두가 사망했다. 이들의 감염경로를 보면 절대다수인 1백44명이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고, 나머지 14명은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해 감염됐다.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 사람중 78명은 해외에서, 14명은 국내의 외국인과, 52명은 내국인과 성접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초기에는 이들 감염자의 대부분이 기지촌 여성이었으나, 주한미군을 강제검진하기 시작한 89년 이후부터는 기지촌 여성감염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외항선원이나 장기 해외취업자들이 HIV항체를 보유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내국인끼리의 성관계를 매개로 한 전파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세 경로를 통해 전파된다

HIV의 전파는 크게 세가지 경로를 밟는다. 첫째로 HIV에 감염된 사람과 성접촉을 한 경우, 즉각 전파된다. 둘째로 마약중독자들이 1회용 주사기로 돌려가면서 마약을 투입할 경우, 그중에 한사람이라도 HIV감염자가 있으며 HIV의 단체전파가 이뤄진다. 또 AIDS연구요원 또는 병원근무자가 HIV감염자의 검체를 취급하다가 바늘에 찔려 HIV세례를 맞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수혈을 받다가 HIV와 악연을 맺은 사람도 없지 않다.

이처럼 HIV에 감염된 혈액 및 혈액추출물에 노출되면 HIV가 전파된다. 셋째로 HIV에 감염된 임산부로부터 그 아기에게 수직전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파경로에 따라 HIV의 전파위험률도 달라진다. 예컨대 HIV가 섞여 있는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에는 HIV에 감염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또 HIV항체 양성인 산모가 아기에게 HIV를 옮겨줄 확률은 30~50%다. 전문연구요원이나 병원종사자가 HIV항체 양성인 검체를 취급하다가 바늘에 찔렸을 경우에는 0.03%, 정상적인 남녀간의 성관계시에는 0.1~1%의 전파위험성이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지역에서는 헌혈자의 5~15%가 HIV에 감염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피가 수혈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형편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HIV항체검사도 거치지 않은 위험한 혈액으로 수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말라리아 환자들은 이러한 혈액을 주기적으로 수혈받고 있는데, 이쯤 되면 '죽음의 수혈'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AIDS를 맥못추게 하는 치료약과 백신(vaccine)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방이 최선책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AIDS의 전파경로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AIDS를 예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장애요인으로는 정확한 지식의 결여, 비합리적인 태도, 개인의 책임의식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물론 AIDS는 아직까지 성행위를 통한 전파가 가장 흔한 질병이다. 처음에는 남성동성연애자 사이의 전파가 문제가 됐으나, 요즘에는 이성간의 전파 비중이 차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이 이성간의 성접촉을 통해 AIDS에 걸린다. 따라서 HIV에 감염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성행위를 금해야 한다. HIV감염여부가 불분명한 낯선 사람과의 성행위도 절대 삼가는 등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AIDS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HIV의 전파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그 다음으로 혈액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물론 AIDS예방법은 HIV감염자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여하튼 HIV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헌혈된 모든 혈액을 대상으로 HIV 감염여부를 밝혀주는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 항체양성자를 가려내야 한다. 혈액 이외의 다른 장기조직 또는 정액같은 신체의 일부를 남에게 기증할 때에도 혈청학적 검사가 필수적이다.

수년 전 수혈받은 한 주부가 억울하게 HIV에 감염된 사실이 국내의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됐다. 당시 수혈에 제공한 피는 혈청학적 검사를 마친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비록 드문 일이긴 하지만 HIV에 감염은 됐어도 항체가 생기기 전(前)단계(window period)에 혈청검사를 한 경우, 현재의 항체검사법으로는 HIV의 감염여부를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항체판정 불가기간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수혈을 받다가 HIV에 감염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염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단순히 감염여부를 알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헌혈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홍보해야 한다.

혈우병환자가 혈액제제를 통해 HIV에 감염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물론 이런 일은 조금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혈액응고제를 통한 HIV의 전파도 따지고 보면 약제의 처리를 태만히 한 결과다. HIV는 열에 매우 약하므로 56℃ 정도의 열처리를 하면 혈액응고능력의 소실없이 HIV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HIV에 감염됐거나 감염의 가능성이 많은 여성은 임신을 하면 안된다. HIV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임신 전에 반드시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임신이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지체없이 HIV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때 결과가 항체음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만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재검의 결과도 계속 항체음성이고 앞으로도 HIV에 노출될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분만후에 모유를 먹여도 좋다.

그러나 항체양성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산부가 항체양성인 경우에는 분만후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이지 말고 주기적인 항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IV항체양성인 임산부는 자신의 신생아에게 HIV를 옮겨줄 가능성이 30~50%나 되고, 만약에 전파가 안되더라도 이들은 수년내에 엄마없는 아기의 신세가 된다.

그러나 HIV는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 예컨대 AIDS환자와 악수 또는 포옹을 하거나 같은 차에 동승해도 괜찮다. 또 수영장에서, 식기로, 음식물로, 화장실 기구로, 전화기로, 땀이나 눈물, 곤충에 물리는 것으로 옮기는 일은 없다.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HIV감염자가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AIDS의 전파경로 뿐아니라 어떤 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과 의료요원의 HIV감염자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때문에 입원한 환자가 검사도중 HIV감염자로 판명된 후 약36시간 동안 그 환자가 간호사들로부터 간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AIDS환자가 입원했다는 소문 하나만으로(실제로 환자가 입원하지는 않았다) 혈액을 검사하는 부서가 완전히 마비된 적도 있었다. 초창기에는 미국에서도 치료를 담당해야 할 의료요원들이 AIDS환자와의 접촉을 거부했던 일이 여러 병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접촉, 즉 환자와의 악수나 대화만으로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부터는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의료요원들이 HIV감염자와의 접촉을 거부할 윤리적 의학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HIV항체검사, 왼쪽의 노란 시험관은 항체양성을, 오른쪽의 투명한 시험관은 항체음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적인 접촉은 괜찮아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지난 해 12월1일 제4회 'AIDS의 날'을 맞아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AIDS에 공동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AIDS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교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을 통한 감염은 예방할 수 있으며, AIDS환자나 HIV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AIDS환자나 HIV감염자를 냉대하거나 격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모든 HIV감염자를 강제로 격리시킬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기 쉬우므로 오히려 역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쉬운 예방법마저 소홀히 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HIV감염자들이 지하로 잠적해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1987년 소련에선 AIDS에 관한 법을 제정, HIV감염자를 철저히 격리했으나 HIV에 감염되기 쉬운 고위험 집단군이 지하로 숨어버리는 결과만을 낳았다. 따라서 고위험 집단군에 대한 감시 및 예방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법이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3호로 제정됐고 이듬해 12월에 그 내용중 일부가 개정됐다. 외국의 예를 보면 1985년에는 영국 캐나다 등에서 AIDS를 전염병으로 추가지정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1986년에 혈액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을 통한 전파방지를 도모했고, 프랑스에서는 환자발생통보를 의무화했다.

국내법에 명시된 의무검진대상자는 접객부 등 특수업종 종사자, 외항선원,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3개월이상 국내 유흥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중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그리고 혈액원의 혈액 및 수입되는 혈액제제 등에 대해서도 HIV항체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85년 10월에 특수업태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HIV항체 검사를 시작으로 87년 7월 부터는 모든 혈액에 대해서, 88년4월부터는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인의 최다 전파경로는 외국에서의 성접촉이다. 외항선원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88년부터 갑자기 HIV양성자의 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아 외국에서 성접촉을 함으로써 HIV에 감염된 사람중 상당수가 외항선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관광객(특히 동남아지역)에 대한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은 안되고 있지만 이 집단에도 상당수의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는 각종 병원, 각 시도 보건연구소, 검역소, 혈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단 효소면역법(ELISA)으로 대략적인 스크린(screen)을 한 뒤 양성인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검사하거나 더 정확한 웨스턴블롯(western blot)법 등을 활용, 확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일선기관에서 내린 HIV양성판정의 신뢰성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僞)양성률이 비교적 높아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HIV양성 여부를 확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잠적해버린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면에서 보면 국내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의 예방보다는 감염자의 확인 및 이들의 보호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HIV의 보관용기


AIDS환자가 수술을 한다

HIV감염자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는 일은 두가지 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돼야 한다. 하나는 감염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의 자발적인 협조없이는 성공적인 AIDS전파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감염자를 차별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감염자의 신상비밀을 보호하도록 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의 보호측면과 질병관리의 측면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감염사실 통보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일선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감염자 보호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문상담요원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물론 상담요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로 배우자와의 성관계, 출산, 자녀양육,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고 감염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감염자로부터 AIDS대책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역학(疫學)자료를 얻기도 한다. AIDS로의 진행여부,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이 HIV감염증의 치료제로 공식인정하고 있는 AZT(azydothymidine), DDI(dideoxyinosine)의 효능 등을 묻기도 한다. 또 AIDS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인 기회감염의 기회를 봉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HIV에 감염되면 성병검진대상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알고도 고용할 경우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한다. 이들이 가장일 경우에는 그 가족까지도 보호해야 한다고 AIDS예방법은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밖의 다른 업종에는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등에서는 감염자들이 일반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수술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HIV감염자들의 감염후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이렇다. 조사에 응한 총 48명(남자43명, 여자 5명)중 21명은 감염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또 30명은 감염사실을 알고 난 후 성생활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18명중 14명은 항상 콘돔을 사용했다. 그러나 남은 4명중 3명은 때때로, 1명은 전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24명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었고(이중 8명은 보건증소지자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 정부가 비밀을 지켜준 데 대해 38명이 만족을 나타냈다.

현재 국내의 HIV감염자는 2백명을 넘지 않으므로 그런대로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감염자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HIV감염자가 수백만명에 이르는 미국의 경우, 환자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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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01월 과학동아 정보

  • 강문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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