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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핵전력의 실제적 감축을 가져올 INF 폐기협정에 따라 미·소의 중거리핵무기는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사정거리가 긴 것은 3년, 짧은 것은 18개월 이내에 폐기될 예정이다.

□1단계 : 미·소는 서로 자국 미사일의 숫자, 배치위치, 수리 및 저장장소, 발사대의 수,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담은 자료를 교환한다. 사실 이것들은 각국이 나름대로 정찰위성이나 군사통신의 도청,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제공한 정보와 자신이 갖고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2단계 :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한 합의가 얻어지면 현장조사와 정찰위성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사 전문가의 직접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대상에서 핵무기의 생산공장, 배치기지, 지원설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미국의 34기지, 소련의 84기지에서 이루어진다.

□3단계 : 미사일을 폐기하는 단계로서 핵탄두, 미사일몸체, 발사대가 대상이다. 발사대는 손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핵탄두의 경우 관성유도장치 등 극비의 장치가 들어있어 해체작업은 비공개가 될 것이다. 그 대신 해체공장들로 들어가는 탄두수가 체크되고, 또 방사능 탐지기로 가짜탄두를 검출해 낸다. 해체후 나오는 핵분열물질은 원자력 발전소 또는 다른 핵무기에 쓰일 전망이다. 미사일몸체는 태워버리거나 고체연료인 경우 구멍을 뚫어 폐기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우선 태울 경우 추진화약의 성능에 대한 민감한 자료가 노출될 우려와 공해물질 누출 우려가 있다.

중거리미사일이 폐기되는 3년동안 양국은 16시간전에만 통고하면 매년 20회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또 폐기가 모두 끝난후에도 처음 5년간은 연 15회, 그 다음 5년간은 연 10회의 방문조사를 허용해 협정이행여부를 엄격히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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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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