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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20여개국, 인간장기 매매금지에 합의

뇌사(腦死)한 사람의 장기 기증권장

유럽의 20여개국 보건장관들은 최근 파리에서의 회의를 갖고 인간장기의 매매를 금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은 이를 실천하기위한 법제정을 서둘기로 했다.
 

이같은 결의는 인간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려 인간장기가 아주 비싸게 매매되는등 비인도적 상행위가 늘고 있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한편 유럽각국은 인간이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기준인 뇌사시에 사망자의 가족이 장기를 기증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권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단 뇌사한 사람이 생기면 친척들에게 '장기를 기증할수 있겠느냐'하는 요청을 꼭 하도록 의사의 의무를 법률로 정하는것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유럽 각국의 의사들은 이같은 요청을 거의 하지않고 있는데 이는 말꺼내기가 쑥스럽고 자칫 상대방의 분노를 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영국같은데에서는 의사의 요청이 있을경우 거절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한다.
 

인간장기의 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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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02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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