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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비 산정기준에 관한 건의

한국 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연구조합은 최근 소프트웨어육성법(안)중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건의문을 작성, 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 국회 경제과학 위원장등에 전달했다.
 

이는 금년 7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육성법이 제정될 것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상품이 무형지식 결정체로서 유통 단위가 없는데다 가치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동 법안에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조합회사들의 동의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구조합이 이러한 건의문을 전달하게 된 동기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일반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나 건설 기술 및 서비스 용역업을 위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소프트웨어 육성법(안)에 추가 건의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도 연구조합에서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처 274-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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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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