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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가 주는 인체 피해 기준설정 서두르는 미국

라디오나 텔레비젼방송, 통신레이다 등에 쓰이는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온 미환경보호국(EPA)은 최근 건강상 우려한 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파 강도의 최저치 등을 설정한 규제지침안을 마련했다.

환경보호국의 지침안은 가장 엄격한것에서 비교적 가벼운것등 4가지 안을 제시하고있다. 환경보호국은 이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관보에 게재하여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최종적인 지침이 확정되는것은 약1년 뒤가 될것같으나 전파에 대하여 처음으로 '환경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EPA가 처음으로 건강에대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전파는 주파수로 말하면 10킬로헬츠에서 1백기가헬츠(1억킬로헬츠)의 넓은 범위에 걸친다. 텔레비젼, 라디오의 방송용 전파에서 전화중계용의 마이크로파, 레이다용 전파등 거의 모든 전파가 포함된다.

지침안의 기초가된 데이타는 동물을 사용한 전파조사(照射) 실험결과다. 전파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체에 생기는 영향으로서는 체온상승과 뇌조직에 있어서의 칼슘 이온의 방출량증대의 두가지 타입이 확인되었다. 체온 상승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물이 덥혀지는것과 같은 현상이다. 체중 1㎏당1~4와트 강도의 전파는 체내의 온도를 섭씨 1도 정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EPA는 노인 유아 병자 등 체온 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을 낮췄다.

건강장해가 가장 우려되는것은 전파발신원 주변이다. 인체에의 영향에 대하여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데도 규제를 서두르는 이유로서 EPA는 방송국이나 무선중계소등의 전파발신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들고있다.

EPA'전파환경기준'이 설정될경우 가장 가벼운 기준치(체중1㎏당 0.4와트)라도 미국 전체에 있는 1천 2백92개소(그중 방송국이 1천1백36개소)의 전파발신시설이 어떤 대책을 세우게 될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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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8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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