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내놓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가칭)시안에 대해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법에 대한 공청회가 4월15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보 산업협회와 한국 소프트웨어개발연구 조합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먼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배경과 필요성, 법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호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과학기술처 이봉재 기술정책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업계와 학계 및 학회언론계, 법조계에서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봉재 기술정책관은 보호법 제정의 동기를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히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보호제도 미확립으로 인한 외국으로부터 외국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국이라는 나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의 대부분은 보호법제정 특히 제3의 특별법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시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있어 국내 현실에 맞춰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으며 법률적 미비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지적하였다.
독특한 견해로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저작권법속에 넣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정도로 넘어갈 일이라고 주장한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의 성기수소장의 의견.
성기수소장은 "미국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보산업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마구잡이로 복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막대한 돈을 미국 등 외국회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개인들이 일부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세계 어디서나 이뤄지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연구분야 등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호법을 제정한다면 기술종속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청객에서는 특허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등 여러가지 견해가 쏟아져 나와 보호법제정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