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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뉴스] 전동킥보드, 사람 다니는 길에선 타면 안 돼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걸을 때도 전동킥보드를 조심해야 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1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3분의 2 정도가 인도에서 탔거든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인도 통행은 불법이에요.


연구팀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어떤 도로에서 탔는지, 탑승 인원 규정을 지키는지 등을 알아봤어요.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7개 지역의 지하철역 근처 대학가, 주택가 등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은 곳을 관찰했죠.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살펴봤어요. 그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1340명 중 851명이 인도로 다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55명이 둘이 타 이용 수칙을 어겼어요.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실제로 정부가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자 관련 사고가 늘어났어요. 결국 정부는 다시 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2021년 5월 1일자 어린이수학동아(1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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