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걸을 때도 전동킥보드를 조심해야 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1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3분의 2 정도가 인도에서 탔거든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인도 통행은 불법이에요.
연구팀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어떤 도로에서 탔는지, 탑승 인원 규정을 지키는지 등을 알아봤어요.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7개 지역의 지하철역 근처 대학가, 주택가 등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은 곳을 관찰했죠.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동안 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살펴봤어요. 그 결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1340명 중 851명이 인도로 다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55명이 둘이 타 이용 수칙을 어겼어요.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기 쉬워요. 실제로 정부가 2020년 12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주자 관련 사고가 늘어났어요. 결국 정부는 다시 2021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