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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마녀 일리의 과학용어] 단층 / 유해야생동물

     

    모래와 진흙, 자갈이 물,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 한 군 데에 오랫동안 쌓여서 굳으면, 마치 이불을 여러 장 겹쳐서 깔은 듯한 줄무늬 층이 생깁니다. 이를 지층 이라고 해요. 시기마다 종류와 크기가 각각 다른 물 질이 쌓이기 때문에, 한 줄씩 살펴보며 각 지층이 생 겨난 시기를 추측할 수 있죠. 가끔 지층 속에서 동물이나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해요. 지층의 줄무늬는 가로로 평행하게 나 있습니다. 그 런데 위, 아래 또는 양 옆에서 누군가 이 지층을 잡아 당기거나 짓누르면 지층은 휘거나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진 지층을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이 생기면 땅 아래쪽에 있던 천연 가스, 용암 등의 물질들이 땅 표 면으로 흘러나오기도 해요. 단층을 만드는 힘은 지진, 화산 폭발 등 다양합니 다. 그중 아직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단층을 활성단 층이라고 해요. 활성단층이 얼마큼의 주기로 반복해 서 움직였는지를 알면 앞으로 지진이 또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층과 비슷한 지형으로는 절리가 있어요. 절리는 단단한 암석에 힘이 가해져서 여러 개의 틈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지층은 위나 아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끊어져 있지만 절리는 기둥 모양으로 켜켜이 쪼개진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비둘기는 사냥해도 된다던데?”라는 말, 들어보셨 나요? 우리나라 환경부는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합니다. 보통 농작물이 나 땅에 묻어둔 전선,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 유해 야생동물에 속하지요. 올해 기준 대표적인 유해야생 동물에는 참새, 집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이 있습 니다. 정부는 허락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정해진 기간 에만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포획한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구조해서 치 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또, 포획할 때 쓰는 도구는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정했지요.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하거나 해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었다고 판단되면 환경 부는 그 동물을 유해야생동물에서 제외해요. 환경부는 제주도에서 야생 노루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7년 동안 노루를 유 해야생동물로 지정했어요. 그 사이에 7000마리가 넘는 노루가 잡혔고, 1만 3000여 마리였던 노루 수는 2022년 4300여 마리로 뚝 줄었죠. 환경부는 노루를 유해야생동물에서 제외하고 이제는 다시 노루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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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1일 어린이과학동아(7호) 정보

    • 조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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