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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과학] 달리지 못하게 된 자동차의 사연은?

작년 3월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관련 법규로 대표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보행자를 배려하도록 법이 강화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보행자 지나갑니다~.

 

3월 24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에 따라 자동차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잠깐 멈춰야 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더욱 줄이는 것이 목표지요.


민식이법은 2019년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쿨존 제한속도(시속 30㎞)를 지키지 않은 차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에요. 이 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됐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만든 운전자는 강한 처벌을 받지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일어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81%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이었어요. 그러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작년에는 2019년에 비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15.7% 줄었고, 사망자 수 역시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죠.


덧붙여 3월 25일, 정부는 교통사고로 매년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도 발표했어요. 전국의 도심부에서 시속 50㎞를 초과해서 달릴 수 없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자동차가 멈추는 걸 의무화한 거예요.

 

 

 

자동차 속도 제한이 보행자를 지켜 줘요!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돼요. 속도를 낮추면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공주거리’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뒤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 ‘제동거리’가 줄어들어요. 또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정지거리’라고 하는데, 정지거리가 줄어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차를 완벽하게 세울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즉, 자동차와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충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이는 충격량과 자동차의 운동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동차의 운전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충격량도 커서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자동차가 느릴수록 운동에너지도 줄어드니 사고가 발생해도 충격량이 작아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죠.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는 자동차 속도에 따라 인체모형이 교통사고에서 얼마나 다치는지 실험했어요(사진). 그 결과, 자동차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에 달했어요. 게다가 속도가 높을수록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서 사망확률도 80%를 넘었지요. 반면에 시속 30㎞일 때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15.4%로 감소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장기태 교수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을 포함해 여러 교통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장기태 교수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김용대 교수 모두 “교통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며 어과동 독자들도 늘 횡단보도 신호나 보도 통행을 잘 지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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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 윤지현 기자 기자
  • 도움

    장기태 교수
  • 도움

    김용대 교수
  • 디자인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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