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는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망 사용료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 접속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내는 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요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법안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제공업체에 트래픽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구글과 넷플릭스의 일 평균 통신 트래픽 발생량은 34.3%로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내 콘텐츠제공업체들은 2016년부터 이미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7년 1141억 원을 망 사용료로 지불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망 사용료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료만 지불할 뿐 트래픽에 따른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영상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작은 2020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2021년 6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는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이후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럽 통신망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2023년 상반기에 논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망 사용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게임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9월 30일 아직 부과되지 않은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이유로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망 사용료가 정식으로 부과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김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