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19도 소주 1병을 마신 70kg 남성이 정상 상태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4시간 6분이 필요했다.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은 같은 몸무게일 때 5시간이 넘게 걸렸다.](https://images.dongascience.com/uploads/old/article/2015/01/1761153254cacfcaf314e.jpg)
“내가 채혈과 호흡 측정을 각각 해봤는데 채혈이 훨씬 높게 나왔다.”
“말이 안 된다. 단속에 걸린 뒤 채혈까지 30분에서 몇 시간 가량 차이가 있다. 그동안 당연히 술이 깨지 않겠는가?”
인터넷에서 두 주장이 팽팽히 부딪혔다. 음주단속에 걸려 채혈 측정을 해본 이들은 채혈이 더 불리하다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실제 경험담인만큼 설득력이 높은 것 같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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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연구관은 “두 가지 측정 결과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향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박 연구관은 채혈 측정이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호흡 측정기가 날숨 속 알코올 농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2100배 법칙’이다. 2100배 법칙은 날숨 2100ml 속에 든 알코올과 혈액 1ml 속 알코올 양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2100이라는 숫자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사람도 조건에 따라 1300~3100 사이를 오간다는 것이다. 즉 가장 정확한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다. 호흡 측정을 하면 운 좋게 단속에 걸리지 않을 수도 거꾸로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0.100%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만일 1500배로 추정하면 0.070%로 수치가 떨어져 면허 정지에 그친다.
ㄴ높게 나올 수도, 낮게 나올 수도,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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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경찰과 법의학자가 만만하지 않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속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한 시간에 0.008~0.030% 감소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평균값인 0.015%를 이용해 단속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한다. 만약 채혈 측정값이 0.075%이고 채혈 측정에 2시간이 걸렸다면 단속 당시 알코올 농도는 0.105%(0.075 + 0.015×(2시간))가 된다.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국과수로 가는 도중에 알코올이 기화돼 농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적 있다면 기대를 접자. 경찰과 국과수는 부패, 변성, 기화를 막기 위해 특수용기에 혈액을 담고 있다. 이 용기는 특수 밀봉돼 국과수 도착 전에는 개봉조차 불가능하다. 박 연구관은 “너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대를 놓자.
ㄴ이동시간도 고려해 알코올 농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