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일본 오키나와 남부까지 우리 대륙붕 될까


오늘날 동중국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 섬인 오키나와에서 약 300km, 대만에서 약 200km 떨어진 조어도(일본은 센카쿠열도, 중국은 댜오위다오섬이라 부른다)를 두고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싸움은 독도를 두고 벌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처럼 역사가 깊다. 시작은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다. 위원회는 조어도 부근에 석유 1000억 배럴, 천연가스 180조ft3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페르시아 걸프 유전의 10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1971년 오키나와반환협정을 통해 오키나와와 다이토 제도를 일본에 돌려주었다. 이 협정을 토대로 일본은 조어도 또한 자국으로 반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양 영토의 경계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조어도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해당 지역의 대륙붕을 선점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매장된 해저자원까지 독점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 대륙붕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중국해의 대륙붕 확보에 적극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조어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해곡까지 이르는 대륙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비보고서를 2009년 5월 유엔에 전달했다. 과연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부터 남쪽으로 약 850km 떨어진 오키나와 해곡까지 우리나라의 대륙붕이 될 수 있을까.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지질학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륙붕 경계 어디까지일까

1994년 발효된 제3차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각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연안에서 최대 200해리(370.4km)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너머까지 뻗어있는 대륙붕은 법적으로 얼마나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법적
대륙붕을 규정한 것이 유엔 해양법 제 76조다.

법적 대륙붕의 바깥쪽 한계를 정하려면 먼저 ‘대륙변계’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륙변계란, 육지에서 뻗어 나온 수심 200m이하의 평탄한 대륙붕과 급격히 수심이 깊어지는 가파른 경사인 대륙사면, 가파른 경사 이후 다시 완만해지는 대륙대로 구성된다. 대륙변계가 영해기준선에서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0해리까지는 권리를 인정해준다.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는 권리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륙변계의 끝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주로 이 때가 문제다.

대륙변계는 연안국에게 ‘육지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가진 나라는 길이에 상관없이 자국의 연안에서 뻗어 나간 육지의 연장이 200해리를 넘는 경우, 유엔해양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법적 대륙붕의 바깥쪽 한계선을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대륙변계의 끝은 어디일까.

동해에는 아쉽게도 대륙변계가 없다. 한현철 본부장은 “일본 너머 동쪽에 위치한 일본해구를 대륙변계의 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또한 하나의 대륙지각으로 이어져 있어 그 사이에 대륙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해는 어떨까.

한 본부장은 “동중국해에서 대륙변계의 끝은 오키나와 섬 너머에 있는 류큐 해구지만 오키나와 섬 앞의 오키나와 해곡에 육지가 연장되는 끄트머리를 의미하는 ‘열개 작용’의 증거가 있다”며, “유엔 해양법 제 76조 3항을 근거로 이곳까지 우리나라의 법적 대륙붕의 바깥쪽한계로 주장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열개 작용이란 맨틀 물질이 대류에 의해 올라오면서 육상 지각을 양쪽으로 가르는 지질현상이다. 같은 대륙붕을 공유하는 중국도 오키나와 해곡까지 자신의 대륙붕으로 주장하는 예비보고문을 우리나라와 함께 2009년 5월 12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만약 우리나라와 중국의 보고문처럼 결론을 낸다 해도 바로 3국의 해양경계가 이를 따라 정해지지는 않는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중국해는 3국의 200해리 중첩지역이기 때문에 대륙붕의 경계는 주변국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단,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상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








망망대해 동중국해에 유전은 어디에

“1968년에 얻은 자료는 당시 조사기술의 한계 때문에 믿을게 못 돼요. 석유가 있을만한 퇴적층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석유가 어디에 얼마만큼 매장돼 있는지는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1968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결과는 지금 보면 신뢰도가 낮다. 한 부장은 “하루 빨리 최신 탐사장비를 이용해 정밀한 자원조사를 해야 한다”며 “아직 해양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국과의 중간선 주변에서 먼저 유전을 찾는 쪽이 임자”라고, 지질조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8년이 되면 7광구를 포함하고 있는 한일공동개발구역 협정이 끝이 난다. 한 본부장은 “일본이 공동개발구역 협정 시한 연장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당 구역의 대륙붕 개발과 경계선 획정에 길고 지루한 협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간의 자원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한 본부장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로비보다도 과학적인 해저자원조사 자료가 우선”이라며 해저과 학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산유국의 꿈을 이뤄내려면 구호 대신 철저한 해저 조사가 시급하다.










2013년 01월 과학동아 정보

  • 이우상 기자

🎓️ 진로 추천

  • 지구과학
  • 해양학
  • 환경학·환경공학
이 기사를 읽은 분이 본
다른 인기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