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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구글 어스 안보 논란의 진실

최근 미국의 검색 포털 기업인 구글이 서비스 중인 ‘구글 어스’(Google Earth)가 도마에 올랐다. 구글 어스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위성영상 서비스다. 청와대를 비롯해 보안이 필요한 국내 주요 시설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여주는 바람에 정부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구글 어스가 사용하는 인공위성은 2001년 미국의 민간 위성회사인 디지털글로브가 쏘아 올린 ‘퀵버드’(QuickBird). 디지털글로브는 퀵버드를 통해 각종 영상을 서비스해오다가 2004년 1월 인터넷 기반의 3차원 영상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키홀과 손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용 영상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10월 구글이 키홀을 인수하면서 구글 어스는 퀵버드가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제공하게 됐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안에 따른 영상의 해상도다. 퀵버드는 최대 해상도가 0.61m급이다. 이 정도면 웬만한 건물이나 도로 위 자동차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대개 가로 세로 1m를 점 하나로 인식하는 1m급 위성보다 해상도가 높을 경우 정찰위성으로 간주한다. 1m급까지는 부동산, 지리정보, 위치탐색 등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인 이준 박사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 규정이 다른 것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샐행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서울'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영상의 일부. 삼성역 사거리의 코엑스 몰(01)과 잠실 종합운동장(02)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의 경우 국제적으로 약속된 해상도 규제 기준이 없다. 미국은 자국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에 한해 0.5m급부터 규제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6.6m급으로 미국보다 규제가 훨씬 심하다. 이는 아리랑위성 1호의 해상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상이 국내에서는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박사는 “구글 어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구글 어스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성영상이 정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최신 자료를 얼마나 빨리 제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구글 어스는 베타서비스 중으로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영상은 최소 3년이 지난 정보다. 이 때문에 지리 정보 이외에는 실제로 사용될만한 곳이 별로 없다.

보안 시설의 경우에도 좌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아직까지는 지역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도 서울의 강남 지역을 포함한 도심에서만 1m급 해상도의 영상이 제공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구글 어스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위성영상의 해상도 규제 기준이다. 오는 11월 아리랑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해상도 1m급의 정밀 위성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된다.

현재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인 KAI이미지를 비롯해 아리랑 2호가 찍은 위성영상 판매를 맡길 곳을 물색,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위성영상 시장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 지금까지 위성영상 서비스의 수요자에서 이제는 공급자로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해상도 규정을 완화하자니 보안 문제가 염려되고, 규정을 유지하자니 아리랑 2호가 걸리는 것.

이 박사는 “세계의 위성영상 기술은 이미 0.1m급까지 발전했다”며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위성영상 공급국으로서 영상 시장을 개방하고 보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는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2002년 이스라엘은 미국과 별도로 위성영상 서비스 협정을 체결해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는 자국이 요구하는 해상도로 영상을 제한하기도 했다.
 

디지털글로브가 2001년 쏘아 올린 인공위성 '퀵버드'. 최대 해상도 0.61m급으로 웬만한 건무로가 도로 위 자동차까지 식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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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과학동아 정보

  • 이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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