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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불소


수돗물불소화는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낮은 농도(0.8ppm 이하)로 투입해 충치를 예방하자는 것 이 핵심이다. 현재 환경부는 먹는 물에서 불소의 최대 허용치를 1.5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찬성론자들이 권장하는 불소 농도는 0.8ppm 이하이다. 보건복지부와 다수의 치의학계 관계자들은 "적은 양의 불소를 섭취하면 충치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며 수 돗물 불소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부 환경학자들은 "불소의 안전성과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는 주장을 간헐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이같은 반대 주장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서울 수돗물의 불소화를 반대하면서 사회적으로 표면화됐다.

불소화 사업은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래, 유럽의 일부 국가, 캐나다, 동남아 등 67개 국에서 지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청주지역을 시작으로 과천, 진해, 포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92년 여수지역에서도 수돗물 불소화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행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현재 불소화를 반대하는 측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공학자, 소수의 치과의사들이 합세 해 있으나 아직은 소수의견에 속하고, 찬성하는 측에는 보건복지부와 다수의 치의학계 학자들, 건 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다수를 이루어 일단 수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편이다.

지난 5월 '말' 지에서 수돗물 불소화가 미국에서 처음 시행될 당시의 미묘했던 정치적인 상황들을 지적하고 불소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전재한 이래, 최근 환경전문지 '녹색평론'은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라는 특별자료집을 발간하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불소화 사업의 정당성과 안전성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는데 공헌을 해왔고 현재에도 지속 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의 혜택을 주장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협회 등 치의학계에서는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끝난 상태며, 이에 대한 반대 주장은 괜한 트집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지역적 규모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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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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