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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노사협정의 쟁점 「유해위험작업」

측정 어렵고 제도는 허점투성이

정상적인 사람이 주 40시간씩 20년동안 일했을 때 직업병에 걸릴 확률 5%가 허용기준치.

노동자들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올해 노사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근로기준법 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시행령에서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에 대한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 '이상기압하에서…' ' 보일러제조 등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등 추상적인 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노사간에 유해위험작업의 적용여부를 놓고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형편.

88년 금속노련에서 단위노조들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보다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은 사업장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유해위험작업으로 정해 놓고도 1일 8시간 근무를 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는 경유가 많다는 것.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유해 물질의 수가 늘어나 현재 수만가지의 유해화학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VDT(Video Display Terminal)증후군 등 신종 직업병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동부가 7백여종의 유해물질과 소음 분진 등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산업안전 기준치를 그대로 옮겨다놓은 것이다. 미국은 '정상적인 사람이 주 40시간씩 20년간 일했을 때 5%가 직업병에 걸릴 확률의 유해물질농도'를 기준치로 정해 놓고 있다. 노동부는 이 기준치에 국내에서 '예민한'조항은 약간 변형 시켰다. 가령 미국에서는 석면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소량 허용되고 소음도 미국의 85㏈보다 높은 90㏈을 허용한도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한도조차 생산현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의 경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 50시간이 훨씬 넘는 우리 노동환경에서는 허용한도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유해물질 허용한도를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수백종에 달하는 유해물질의 측정방법을 몰라 몇가지만 골라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회사측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은 노동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다. 유해물질이 적은 아침이나 청소직후에 조사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유도 적지않다는 것. 최근 현대자동차노조가 '노동과 건강연구회'에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작업을 벌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조항이 미미해 사용자측이 '벌금을 무는 편이 낫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된 사례는 법제정이후 다섯손가락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 88년 수십명의 직업병환자를 발생시켰던 원진레이온이 아무런 시설의 개선없이 그대로 유해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노동과 건강연구회의 김은희 사무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전심사제도 △벌칙의 일부 강화 △하도급업체 환경기준 강화 등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법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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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5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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