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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도입에 따른 대응책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세계는 지금 첨단기술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기술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주는 특허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선진국들이 자국의 보호정책의 하나로 지적소유권문제를 들고나옴으로써 공업소유권문제가 국제적 분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업소유권을 보호해주는 특허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적보완이 뒤따라야 하겠다.
 

특허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공업소유권은 특허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법률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하고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지적 산물인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줌을 말한다.
 

특허제도하에서 발명자는 자기의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든가 이를 일반에 공개하든가 하는 것은 발명자의 자유인 것이다.
 

유인봉

 

특허법은 신기술보호법
 

근대적 특허제도가 있기 전에는 발명은 대대손손 비밀로 전해지다가 그만 사라지곤 했다. 따라서 사회는 비밀로된 발명지식을 알길이 없어 사회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발명으로부터 아무런 이점이나 혜택을 얻지 못했다. 그 오래전에 고려자기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보다 발전 개선 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져 오늘날 유물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발명자는 특허를 얻고, 그 대신 자기의 발명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일정기간 독점권을 소유한 다음에는 일반의 공유물로 하는 특허제도를 주고 있어, 일정기간동안 보상을 하여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발명을 유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은 신기술보호법이라고도 할수 있다.
 

특허는 일정기간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주므로 발명의욕과 투자를 고취한다. 발명자에게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해주고 발명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를 벌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또한 발명활동을 계속할 의욕을 부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제도는 공정거래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원동력의 하나가 된다.
 

특허제도가 국가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지를 각국의 사회 경제 정치제도의 차에서 관찰하여 보면,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중요한 도구로서 역활을 다하고 있으며 통제경제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알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자유시장경제국가에서는 특허제도는 기술혁신을 증진하고, 특허권과 기술이전을 연계하여 효용화하고, 기술정보를 전파하여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모험도가 높은 투자에도 이를 산업화하는 용기를 부여해주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헝가리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특허제도의 기능이란 기껏해야 발명자에 대하여 발명자증을 교부하여 급료정도에 상당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도이다. 특허보호를 소홀히 하게되면 발명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위 특허공백 국가로 인식되어, 그러한 여건하에서는 기술혁신의 진전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다가오는 2천년대에는 발전도상국의 위치에서 선진공업국으로 웅비를 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격심한 기술혁신경쟁을 수반한 국제무역경쟁에서 어떻게 이에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일찌기 이씨왕조시대 말기 1908년 칙령 제196호로 한국특허령이 공포시행된 것이 특허제도의 효시이다. 그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나라의 비운과 더불어 여러번의 시련을 겪고, 1964년 10월 5일 다시 특허법이 제정공포되어 한국특허국이 재탄생하였으며 그후 특허청으로 개편되어, 그동안 국제환경의 변화와 외국의 특허법 개정경향을 고려하여 한국의 기술진보와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제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으로의 웅비를 다지기 위하여 어떻게 기술혁신을 성공시켜갈 것인가, 발명을 어떻게 창출시켜 갈 것인가, 국내외의 특허전략을 범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 유도해갈 것인가의 성공 여부는 바로 2천년대의 현 수준의 개발도상국으로 제자리 걸음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서 탈피하여 범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종래까지 공업소유권하면 일부 기술분야의 영역인 것처럼, 아니면 일부 법률분야의 영역인 것처럼 이해되었으나 오늘의 국제환경은 어느 한면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분야 법률분야 외에 경제적 측면도 강하게 부각되어 삼위일체의 총합분야로서의 특허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는 최근 공업소유권에 대한 기술 법률 경제적 대응자세를 갖추기 위해, 세계와 겨루어나갈 수 있는 종합전문인재양성과 특허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특허청내에 부설기관으로서 이를 감당할 국제특허연수원을 섭립하였다. 연수원은 공업소유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활뿐 아니라 특허제도를 사회제도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각종 법률 및 제도 보완
 

또한 특허청은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각종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최근 크게 늘어가고 있는 공업소유권 출원내용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해 심사심판관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자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2년6개월가량 소모되는 심사처리기간을 1년6개월정도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심사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국제특허분류(IPC)를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특허정보자료를 관련업계에 제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자료센터의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와 같이 각분야의 첨단기술정보만을 추출, 이를 제공해주는 전문특허연구소의 설립에 정부측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발행하고 있는 특허공보도 최근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개발에 맞추어 전자 기계 화학 등 분야별로 발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난 한해동안 무려 2백46개업체가 새로이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특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체처럼 특허전담부서가 개발부서의 출원내용을 평가하고 기술개발방향을 유도하는 기업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특허전담부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사무적 뒷처리만을 맡아하는 기능적부서가 아니라 기술개발 과제설정에서부터 기술의 사후관리에 이르니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특허제도보완에 앞서 기술개발 자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근본임은 물론이다. 앞으로는 선진국들로부터 첨단기술도입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므로 업계는 자체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연구소의 설립, 기업간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조합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수준에 못미치고 고급 연구개발인력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우리가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잡고 당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3%정도는 연구개발비로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경쟁은 곧 특허권싸움이라고 볼 때 특허를 획득할만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연구원 확보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기업체들은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각종 기술을 단순복사하는데만 주력해온 결과 자체 기술개발능력은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체들은 응용분야뿐아니라 기초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특허행정의 선진화, 이를 기반으로한 자체 기술개발만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여 이제까지 소홀했던 특허제도육성에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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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07월 과학동아 정보

  • 유인봉 교수 ·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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