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어요.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쉬는 날로 정했어요.
제헌절은 ‘국경일’이기도 해요. 국경일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기쁜 날이라는 뜻이에요. 제헌절과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지요. 이번에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5대 국경일 모두 쉬는 날이 됐어요.
하지만 국경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담긴 날이에요. 제헌절도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날이지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알려주는 나라의 규칙이에요.
이렇게 뜻깊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자, 헌법의 의미를 기념하는 분위기가 약해졌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헌절을 다시 쉬는 날로 정해, 사람들이 헌법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