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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로 읽는 수학]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KB국민카드
‘캐치! 티니핑’ 캐릭터가 그려진 KB국민은행의 청소년 체크카드예요.

 

앞으로는 12세 미만★ 어린이도자기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어서, 더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 이름으로 만든 카드를 써야 했지요. 하지만 앞으로 부모님이 허락하면 나이와 상관 없이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체크카드는 은행에 넣어 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예요. 


물건값을 내면, 은행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요.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쓸 걱정이 없고, 종이돈이나 동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편리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체크카드로 용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부모님 카드를 쓰면, 부모님과 어린이의 카드 사용 기록이 섞이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언제 카드를 썼는지 알기 어렵고, 어린이 스스로 용돈을 관리하기 힘들었지요. 어린이 이름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미만★ ‘~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12세 미만은 12보다 작은 11세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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