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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6월 새집증후군으로 딸의 아토피 증상이 심해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입주자에게 건설사는 303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새집증후군 피해 배상 판결이라 당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집증후군의 권고기준을 만들어 의미가 컸다. 새집증후군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쓰이는 실린더. 조그만 실린더(오른손)에는 흡착제가 묻어 있어 탈착한 뒤 공기 속 오염물질을 분석할 수 있다.


‘불량 공기’ 얼마나 되나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은 사람들이 사무실, 학교, 지하공간 등 실내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면서 생겨난 현대병이다. 건축 마감재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HCHO)를 비롯한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주범으로 꼽힌다. 이들 화학물질은 당장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물질이 많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토피, 비염, 천식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다.

지난해 1월 1일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6가지(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권고 기준을 마련해 건설사가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농도는 1m³당 각각 210μg(마이크로그램, 1μg=${10}^{-6}$g), 30μg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는 외부 측정분석기관에 농도 측정을 의뢰한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KOLAS)를 두고 외부 민간기관의 측정능력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오염물질이 든 표준시료를 주고 이를 정확히 측정·분석하는지 확인하는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것.

표준시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공급한다. 연구원의 삶의질표준부 환경그룹 허귀석 박사는 “오차범위를 1억분의 1 이하로 낮춘 정확한 표준시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시료를 만드는데는 중량법을 사용한다. 만약 포름알데히드의 표준시료를 제작한다면 먼저 포름알데히드 순수가스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한 뒤 이들을 정확한 농도로 혼합해 고압 실린더에 넣는다. 이때 농도는 μg/m³과 달리 온도와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이크로몰(μmol, 1μmol=${10}^{-6}$mol) 단위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히드 권고 기준치인 210μg/m³은 0.618μmol/mol이 된다.

표준시료 덕에 허 박사는 2005년 한국건설협회의 ‘SOS’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당시 몇 개 건설사가 모여 자체적으로 6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했는데, 측정결과가 서로 너무 다르게 나왔다. 허 박사는 건설사들에게 오염물질의 표준시료를 제공한 뒤 다시 측정하게 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각 건설사가 교정해야 할 내용을 알려줬다.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 실내공기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출입구 게시판에 입주 시작 3일 전부터 60일간 알려야 한다. 새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게시판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부터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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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 이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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