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VAN 개방 확대

그룹VAN, 대리점 유통업체에까지 확대

체신부는 그동안 그룹계열사 간에만 허용해오던 '부가가치통신망에 의한 정보처리 및 교환서비스'(VAN 서비스)를 자사 및 계열사의 대리점 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민간 VAN업자에게도 다중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하는 3차 VAN개방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체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 규정을 제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데이타프로세싱 및 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에 한정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역무제공 서비스가 정보교환까지 가능케 돼 중소기업 업무전산화 및 공동전산망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체신부는 이번 개방조치에서 1백% 외국법인에 대한 역무제공업 허가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 기사의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500(500원)이 필요합니다.

1989년 01월 과학동아 정보

    🎓️ 진로 추천

    • 정보·통신공학
    • 컴퓨터공학
    • 경영학
    이 기사를 읽은 분이 본
    다른 인기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