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그동안 그룹계열사 간에만 허용해오던 '부가가치통신망에 의한 정보처리 및 교환서비스'(VAN 서비스)를 자사 및 계열사의 대리점 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민간 VAN업자에게도 다중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하는 3차 VAN개방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체신부는 국가기간전산망 구성 및 비영리 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례 규정을 제정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데이타프로세싱 및 데이타베이스 서비스에 한정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역무제공 서비스가 정보교환까지 가능케 돼 중소기업 업무전산화 및 공동전산망 구축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체신부는 이번 개방조치에서 1백% 외국법인에 대한 역무제공업 허가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