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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는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육성을 비롯 한미간에 증대되고 있는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가칭)을 제정,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보호 문제가 국내 산업계의 중요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했기 때문. 그동안 상당수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가 등장,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복제가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개빼 의욕이 꺾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미국이 소프트웨어보호를 강력히 요청, 보호법제정 분위기는 상당히 성숙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현실은 아직 유치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호입법이 제정되어 선진국에게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게 됨은 물론 선진국의 기술에 영원히 종속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때문에 법이 신속히 제정되지 못하였다.
 

과기처는 이런 양단의 주장 속에서 관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이 법을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보호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저작권 개념과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권리의 내용, 권리의 보호방법 및 보호기간, 프로그램 등록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이 제정되면 무형재산에 대한 가치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종속성이 탈피돼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육성의 초석이 된다는 것.
 

과기처는 금명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법의 작성을 끝내고 하반기 정기 국회에 상정, 입법화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생산규모는 과기처의 추정에 따르면 85년 7천3백만 달러, 86년에 1억6백만 달러에서 90년에 이르면 4억7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를 갖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은 절실하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보호법인가의 문제와 그 보호시기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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